안녕하세요. 한국HRD진흥원입니다.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(약칭: 자살예방법) 제17조에 따라 2024년 7월 12일부터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.
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안내드립니다.
1. 교육대상
1) 의무대상: 공공기관, 의료·사회복지기관 시설장 및 종사자(ex. 어린이집, 병원급 의료기관, 노인복지시설 등) ▶ 교육 후 결과보고 제출 필수 2) 노력대상: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등 ▶ 결과보고 제출 의무 없음.교육 수강 권고 사항
2. 교육방법 및 실시횟수 아래 방법 중 택1하여 연 1회 이상 실시 1) 집체: 인정된 강사를 통한 집체교육만 가능 2) 온라인 -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교육센터 통해 교육 가능 - 기관신청(기관소속근로자 대상 교육실시) 또는 개별신청 - 업로드되어있는 교육과정 중 기관특성에 맞게 선택하여 수강 - 교육사이트 주소: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교육 교육센터( https://edu.kfsp.or.kr/edu/common/greeting.do )
보건복지부(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)에서 배포한 2024 자살예방교육 통합안내서도 함께 첨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^^
※ 출처: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교육안내 ㅣ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> 자살예방교육안내 > 교육안내 [공지] 2024년 자살예방교육 안내서 <통합안내서> ㅣ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> 자살예방교육안내 > 이용안내 > 공지사항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