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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공지]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안내
    2025-06-04 ㅣ 조회수 4

    안녕하세요. 한국HRD진흥원입니다.


 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(약칭: 자살예방법) 제17조에 따라
    2024년 7월 12일부터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.

   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안내드립니다.

    1. 교육대상

    1) 의무대상: 공공기관, 의료·사회복지기관 시설장 및 종사자(ex. 어린이집, 병원급 의료기관, 노인복지시설 등)
       ▶ 교육 후 결과보고 제출 필수


    2) 노력대상: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등
       ▶​ 결과보고 제출 의무 없음.교육 수강 권고 사항

     
     

    2. 교육방법 및 실시횟수

    아래 방법 중 택1하여 연 1회 이상 실시

    1) 집체: 인정된 강사를 통한 집체교육만 가능
     

    2) 온라인
    - 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교육센터 통해 교육 가능
    - 기관신청(기관소속근로자 대상 교육실시) 또는 개별신청
    - 업로드되어있는 교육과정 중 기관특성에 맞게 선택하여 수강
    - 교육사이트 주소: 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교육 교육센터( https://edu.kfsp.or.kr/edu/common/greeting.do )

    보건복지부(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)에서 배포한 2024 자살예방교육 통합안내서도 함께 첨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.

    감사합니다.^^


    ※ 출처: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
    ​자살예방교육안내 ㅣ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> 자살예방교육안내 > 교육안내  

    [공지] 2024년 자살예방교육 안내서 <통합안내서> ㅣ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> 자살예방교육안내 > 이용안내 > 공지사항 

    [자료]+2024+자살예방교육+통합안내서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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