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주훈련환급과정 _ 환급신청 사업주계좌 등록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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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10 ㅣ 조회수 428 |
안녕하세요, 한국HRD진흥원 입니다. 사업장계좌 등록방법 안내
2024년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(환급과정) 개편에 따라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 전액을 선납부하고 훈련 종료 후 직접 또는 훈련기관이 훈련비를 신청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. ※ 훈련이 종료되기 전 사업장 계좌를 등록하셔야만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■ 고용24 회원가입 ①고용24 홈페이지 접속 → ②회원가입 클릭 → ③기업회원 가입 선택 → ④일반 사업자 선택 → ⑤가입인증 → ⑥약관동의 → ⑦정보입력 → ⑧회원가입 완료
회원가입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■ 사업주 계좌 등록 ①고용24 홈페이지 로그인 → ②직업능력개발-사업주훈련 클릭 → ③사업주계좌 등록-계좌추가 클릭 → ④계좌정보 입력 및 통장사본 첨부 → ⑤계좌 등록 완료
➀ 계좌선택여부 ‘Y’‘‘‘‘‘로 설정 후 예금주명,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. ➁ 여기를 클릭을 선택하여 ‘통장사본’‘‘‘‘‘을 등록합니다. ➂ 저장을 클릭하면 계좌등록이 완료됩니다. (계좌등록은 1건만 가능합니다.)
☎ 고용24 콜센터 1577-71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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