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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사업주훈련환급과정 _ 환급신청 사업주계좌 등록방법
    2024-05-10 ㅣ 조회수 384

    안녕하세요, 한국HRD진흥원 입니다.

     

    2024년도 사업주훈련 환급과정 개편에 따라 교육비 환급신청절차가 변경되었습니다.
     

    ※ 훈련시작일 2024년 1월 1일 이후, 위탁훈련인 과정 대상으로 적용되며 사업주 계좌로 훈련비 지급

    ※ 사업주 위탁훈련 비용 신청을 위해 사업주 계좌 등록 필수(미등록 시 비용신청 및 지급 불가)

    ※ 계좌등록 후  훈련기관에 통장사본 제출(24.03.01 시작하는 훈련부터 적용)

    이에 환급신청을 위한 사업주계좌 등록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고자 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

     

    1. 회원가입

    ►고용24(www.work24.go.kr) > 회원가입 > 기업회원가입 클릭 후 가입 진행

  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의 기업서비스 회원가입 방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자세히 보기

     

    2. 사업주계좌 등록 방법

    ► 고용24 (www.work24.go.kr) > 기업 로그인 > 오른쪽 상단의 '직업훈련' 버튼 클릭 >

       HRD-NET 사이트로 이동 > 오른쪽 상단의 "나의 정보"버튼 클릭 > 사업주훈련

       > 사업장계좌 등록 > 고용보험 가입된 어린이집 명의의 계좌 추가
     

     

    ① 목록에서 계좌 추가 버튼을 통해 계좌 등록

    * 목록에 조회되는 계좌가 있는 경우 HRD에 기존에 등록해서 사용/확인 된 계좌입니다.

    *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이 같은 건이 여러개 존재 가능(계좌 식별번호가 다른 경우에 해당)

    ※ 사업장은 훈련 지원금을 수령할 단 하나의 계좌만 선택가능

     

    ② 위탁훈련비용 지급 계좌 선택

    - 'Y' 선택된 계좌: 위탁 훈련비 지급 될 계좌

    - 계좌 선택 'Y'로 설정 후 계좌 선택 저장

    - 계좌 선택 'Y'는 한 건만 가능

     

    ③ 계좌번호(링크) 더블 클릭시 계좌 상세화면으로 진입 및 계좌 삭제 가능

    - HRD에 등록/사용되었던 확인된 계좌로 삭제 지양

     

    ※ 계좌 미등록시 훈련비용 지급이 불가함으로 계좌 등록 필수

      (공단에서 지급심사 단계에서 등록계좌가 유효계좌가 아니라고 확인될 경우, 비용지급 불가로 반려처리)

    ※ 계좌등록 후 훈련기관에 사업장 통장사본 제출(24.03.01 시작하는 훈련부터 진행)

    - 한국HRD진흥원 대표메일(ked2580@naver.com) 로 제출 요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