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의무교육이란?
관련 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하며, 업종에 따라 더 추가되거나 빠질 수 있지만 일반 공통 교육은 5개입니다.
★성희롱예방교육★
★개인정보보호법교육★
★장애인인식개선교육★
★산업안전보건교육(분기별시행)★
★퇴직연금교육(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자)★
의무인 만큼 1년에 꼭! 이수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.
5가지나 되는 항목을 하나하나 검색하여 다른 사이트를 오고가며 교육받지 않더라도
저희 "한국HRD진흥원"에서는 모든 교육과정을 한번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:)
뿐만아니라,
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, 아동학대·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과 같은 교육도 함께 진행가능합니다.
교육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상담을 원하시면
062-526-0142로 편하게 연락주세요^^